[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오는 9월 15일부터 신규가입자는 요금할인 25%를 받게 된다. 기존 선택약정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이통3사의 매출이나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예정이지만 내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쪽으로 쏠려 단말기 자급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할인율이 올라간 만큼 판매장려금이나 수수료 등 유통점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통신비 인하의 차원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단말기 자급제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단말기 자급제란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거치지 않고 제조사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구매한 뒤 통신사를 선택해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단말기 자급제의 일부 기능과 효과가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정착될 경우 가입자들은 지원금을 받는 것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말기 자급제 시대가 열린다고 볼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단말기의 출고가가 실제 구매가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100만원이고, 지원금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스마트폰의 실제 구매가는 80만원이 된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매달 자신이 이용하는 요금제에서 25%할인 혜택을 누리지만 스마트폰은 100만원에 구매해야 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체감 상 예전보다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사실상 자급제 시대 열릴 것...유통점 리베이트 깍여

이용자들이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구매해도 스마트폰 출고가 그대로 사고, 통신 요금을 출고가와 별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급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완전 자급제의 경우 전자제품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요금제만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혜택이 크기 때문에 번호이동이 적어지고 기기변경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의 변화도 예상된다. 현재 유통점의 리베이트의 경우 이용자가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것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보다 유통점에게 2만원이 더 지급된다.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율이 25%가 되면 매출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선택약정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깎일 가능성이 크다. 선택약정할인 상향에 대한 이통3사의 피해를 유통점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가입자가 선택약정에 가입할 경우 지원금을 택하는 것보다 리베이트가 더 적게 지급됐지만 현재는 2만원이 더 많이 지급된다”며 “선택약정의 경우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더 크고,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이용자의 요금에 대한 수수료(약 7%)를 유통점도 매달 받게 되는데 이용자가 선택약정을 선택하면 받는 요금이 내려가 유통점의 수수료도 깎이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2만원을 더 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자가 6만원의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유통점에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는 매달 4200원으로, 24개월로 환산하면 10만800원이다. 하지만 6만원 요금제 이용자가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현재 20%요금할인이 적용돼 매달 내는 금액은 4만8000원이다. 이렇게 되면 유통점은 매달 3360원을 받아 24개월로 환산할 경우 8만640원을 챙길 수 있다. 즉, 유통점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선택약정을 가입할 경우 지원금에 비해 2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이 손해를 현재까지 이통3사는 유통점에게 보상해 준 것이다.

문제는 선택약정이 5%포인트 올라갈 경우 유통점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더 적어지는데, 이를 이통3사가 보상하기 쉽지 않다. 이통3사 자체 매출도 떨어지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이 올라갈 경우 먼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유통점”이라며 “가계통신비 인하의 책임을 우리도 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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