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정부앱의 선탑재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자신이 만든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오는 19일 출시되는 갤럭시노트7에 정부3.0앱과 국민신무고 앱이 선탑재되는 것에 대해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관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 구입 시 메모리에 내장돼 삭제할 수 없는 앱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는 앱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19일 발매되는 갤럭시노트7에 정부 앱을 선탑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비난이 일었다. 결국 지난 6월 정부는 앱을 선탑재 하지 않고 스마트폰 구동 시 자동설치 목록에 삽입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 정부 앱 선탑재 문제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사진=삼성전자)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선탑재앱 제공자를 기기 제조업자, 운영체제 제공업자, 이동통신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갤노트에 선탑재되는 앱들은 정부가 제공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세 앱을 선탑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 앱의 선탑재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어 녹소연 연구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가 원할 경우 선탑재앱 제공자는 내부저장소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정부가 제공하는 앱들은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더라도 설치목록에 떠 정부앱을 메모리에서 지울 수 없도록 돼있다”며 “이는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번에 선탑재 목록에 추가되는 ‘안전신문고’앱의 경우 설치과정에서 위치정보, 이미지, 전화번호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일부 단말기에서 설치가 되지 않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만큼 정부 앱의 선탑재가 이용자의 선택권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녹소연 ICT연구원은 “이번 정부3.0앱과 안전신무고 앱의 선탑재는 ICT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치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향후 과도한 선탑재앱을 막기 위한 입법 청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갤럭시노트7의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미디어행사에서 “갤럭시노트7의 기본 셋팅 때 소비자가 앱을 선택할지 말지 결정할수 있다‘며 ”앱을 소개하는 차원이지 선탑재는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녹소연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공개한 선탑재앱 리스트와 정부앱은 설치방식이 동일하다”며 “기존 선탑재 앱과 정부 앱의 설치 방식이 같은 만큼 선탑재 앱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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