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근모 기자]국내 대표 보안기업 안랩이 가짜뉴스와 SNS 악성루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안랩은 언론사에 이메일을 통해 "안랩은 인터넷의 자정작용을 믿고, 또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각종 가짜 뉴스나 SNS 악성 루머에 대한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대응을 자제한 결과, 다시 늘어나는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로 인해 허위 사실이 진실로 둔갑하고 그 수준도 안랩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안랩은 총 8가지의 '안랩과 관련한 주요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에 대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허위 사실을 뉴스로 만들거나 포털 및 커뮤니티 게시판, SNS에 유포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안랩에 대한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에 대한 제보를 이메일(nofake@ahnlab.com)을 통해 받는다. 제보자에게는 추후 간단한 감사품을 드리는 ‘신고포상제’도 검토 중이다.

안랩은 ‘안랩과 관련한 허위사실 판별법과 사례’를 정리한 내용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안랩 관계자는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개인과 조직의 정보 전파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도 정보를 받아보는 사람도, 전파 전에 나의 정보가 허위 사실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안랩 관련 허위 사실로 입증된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 사례 8가지에 대한 회사측 설명

1. V3(V3 소스코드)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

- 과거 특정 단체가 “V3가 북한에 제공됐다”며 안랩을 고발했던 것을 현재 발생한 것처럼 대중을 혼동하게 만드는 가짜 기사 및 2차 제작물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고발인, 안랩 전·현직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안랩 측이 V3 정품 제품이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북한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 사안인 V3가 북측으로 넘어간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2. 안랩 코코넛이 전자개표기 회사이고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

- 안랩 코코넛은 보안관제 전문회사로, 설립부터 2007년 안랩에 합병된 이후에도 전자개표기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다. 안랩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형사 고소했고, 해당 유포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관련 건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허위사실로 발표했으며 SBS에서도 가짜뉴스로 기사화했다.

3. 선관위에 몰래 서버대여를 하고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보안관제를 맡았다는 허위 사실

- 안랩의 사업영역 중 서버대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07년과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관제를 담당한 사실이 없다. 안랩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형사 고소하였고, 해당 유포자는 벌금형이 확정 됐다.

4. 2011년 농협 전산망사고 당시 안랩이 보안관제를 맡았다는 허위 사실

- 2011년 농협 전산망 사고 당시 안랩은 농협의 보안관제를 맡은 바 없다. 안랩은 2007년 이후로 농협의 보안관제를 담당하지 않았다. 안랩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형사 고소했고, 해당 유포자는 벌금형이 확정 됐다.

5. 안랩이 1999년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발행했다는 허위 사실

- BW발행 당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액은 주당 31,976원이었다. 안랩은 오히려 이보다 높은 주당 5만원에 BW를 발행했다. 안랩은 주주총회에서 BW발행을 의결했기 때문에 주주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한 것이다. 즉 안랩의 BW발행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정식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따라서 안랩의 BW발행은 ‘저가 발행’도 아니고 ‘주주의 권유’에 의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모두 거쳤으므로 발행 목적과 절차에 있어 법과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2012년 특정 의원이 “안철수원장(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안철수연구소 BW를 헐값에 매입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의 조사결과와 관련된 다수의 언론보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고발 경위와 내용 등을 검토했지만 BW 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고’ 공소 시효도 지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6. V3가 해외 보안제품 성능평가 기관(VB100)으로부터 B등급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

- VB100은 테스트에 참가한 업체의 등급을 나누지 않는다. 특정 악성코드 샘플셋을 100% 진단하면 인증획득, 그렇지 않으면 인증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게시물 작성자는 임의로 보안 기업들을 A군, B군으로 시각화하여 마치 관련 인증기관인 VB100이 A, B 등급을 준 것인 양 원본 자료를 조작한 것이다. 또한 실제 성능평가 기관인 VB100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식 코멘트를 보내왔다.
[VB100의 공식 코멘트] : VB100은 지난 2013년 “VB100 테스트는 글로벌 테스트로, 우리는 테스트에 사용되는 (악성코드)샘플셋을 중국 및 한국 등을 비롯해 최대한 글로벌로 수집(반영)하려 하고있다. 하지만 우리의 테스팅 연구소가 영국에 있고 대부분의 (악성코드)소스가 유럽과 미국에 있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서구권 위주의 악성코드 샘플이 사용된다. 우리는 안랩이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RAP테스트를 비롯한 우리의 테스트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한(strong)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안랩 V3는 VB100뿐만 아니라 AV-TEST와 같은 다른 권위 있는 글로벌 보안 성능테스트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AV-Comparatives, Checkmark, ICSA 등 글로벌 주요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 PC 부문: AV-TEST 2016년 테스트 평균 진단율(Protection) 점수 5.7점(6점 만점)
* 모바일부문: AV-TEST 2016년(1/3/5/7/9/11월) 총점 평균 12.8점(13점 만점)
이밖에도, V3를 포함한 안랩의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군은 가트너의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Endpoint Protection Platforms, EPP) 부문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 국내 기업 최초로 등재된 바 있다.

7. 안랩이 12년 간 정부로부터 700억이 넘는 개발비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

- 특정 매체의 오보에서 언급된 내용 중 12년 간 참여한 정부관련 프로젝트에서 지원 받은 금액은 700여억원이 아닌 총 40억 원 수준(40.8억 원)이다. 기사에 나온 700억이 넘는 금액은 안랩 지원금액이 아닌 40개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총액이다.

8. 안랩이 특정 중소기업 C사의 기술을 빼갔다는 허위 사실

- 안랩은 해당 기업의 제품 인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 회사와 합의 하에 비밀유지협약서(NDA)와 사전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기술실사를 진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제품의 기술적 문제점이 발견되어 인수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랩은 인수 부결 이후에 특정회사의 기술을 사용하거나 유사 제품을 개발한 적이 없다. 기술실사 시 연구원 1명이 6시간 동안 소스코드 일부를 열람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도 기술을 유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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