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선관위가 삭제한 사이버 위법 게시물은 3만 1004건에 달한다.

이처럼 가짜뉴스가 한달 동안 약 1만건 가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8일 앞둔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1일 각사에 따르면 가짜뉴스 방지를 막기 위해 포털사, 국가기관, 정치계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에서는 가짜뉴스를 가려내기 위한 '팩트체크' 코너를 마련, SNS 페이스북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가짜뉴스에 대응, 정치계에서는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는 기사체로 쓰여 실제 뉴스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거짓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가짜뉴스로 인한 논란은 컸다.

네이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협력을 통해 대선특집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 매체에서 검증한 ‘팩트체크’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제휴 매체가 검증한 대선 후보자 관련 이슈 확인 결과를 일자별, 매체별로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의 뉴스섹션 내에 이용자가 미디어 정보를 사실 기반으로 해석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 바로알기’와 ‘언론사별 팩트체크’ 코너를 개설했다. 가짜뉴스 바로알기는 가짜뉴스 관련 기사를 모아 제공하며 가짜뉴스 사례, 판별법, 신고방법 등을 알려준다.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대선 관련 주요 이슈, 주장, 공약 등 사실 관계를 분석한 기사를 제공한다.

구글 코리아에서는 4월 초부터 중앙일보, SBS 등 일부 언론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팩트체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미국을 시작으로 구글 뉴스에 팩트체크 라벨 기능을 도입했다.

페이스북코리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비방, 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위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있으며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또 페이스북에서도 가짜뉴스를 신고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네이버 및 국내 400여개 언론사 댓글 작성란에 ‘비방․흑색선전(가짜뉴스) 신고’ 사이트로 연결되는 URL주소가 내재된 안내문구가 등록 게시되어 있다. ‘신고하기’ 클릭시 ‘비방․흑색선전 신고’ 마이크로사이트로 연결된다. (사진=선관위)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선터를 통해 인터넷상에 떠도는 가짜뉴스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페이스북 코리아와 위법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대한 업무 협의를 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도 인터넷 관련 업체 등에 선거법위반사례 안내 등의 업무 협의를 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네이버, 국내언론사 약 400여 곳과 기사 댓글 작성란에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선전신고’ 링크를 설치해 가짜뉴스 신고 전용 사이트를 운영해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뉴스, 인터넷 게시글 등의 심의·조정에 대한 표시 의무화,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 앞서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도 가짜뉴스 방지법을 발의했다.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증거수집이 어려워 중앙선관위가 가짜뉴스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된 법안은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해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 파괴, 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은 몇몇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만 됐을뿐 현재 가짜뉴스는 기존의 공직선거법으로만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기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가짜뉴스 관련 법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의 정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바른기회연구소 조성환 소장은 "관련 법안 발의만으로는 가짜뉴스 예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짜뉴스 생산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플랫폼, SNS 사업자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 모니터링 권한을 주어야 조직적, 대량으로 살포되는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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