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정통부, 채널 대가 산정 기준 윤곽...PP 시청률·플랫폼 매출 증감율 반영
PP 시청률 및 시청 점유율, IPTV·SO 등 매출 증감율 반영 확정...PP 콘텐츠 투자비 변동률 고려 사항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PP 시청률(시청 점유율)과 인터넷TV(IP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플랫폼(유료방송) 매출 증감율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PP 시청률(시청 점유율) 및 플랫폼 매출 증감율은 기본 사항으로 반영하지만 PP의 콘텐츠 투자비 변동률(증감율)을 반영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각각 어떤 비율(%)로 반영할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반영 비율(%)에 따라 사업자간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PP와 IPTV·SO 등 유료방송사 실무급 회의체를 각각 소집해 콘텐츠 대가와 관련한 산정 기준 초안을 공유했다.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초안을 준비하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정부는 SO, PP 등과 만나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 참석을 요청받은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3개 단체 모두가 대가 산정 기준안에 반발하며 회의 직전 불참(보이콧)을 결정해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초부터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협의회’(일명 라운드테이블)를 구성하고 관련 사안을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왔다. IPTV·SO 등 유료방송사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PP에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 중 일부를 프로그램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지상파 방송사에는 재송신료(CPS)를, 일반·종편 PP에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유료방송 월 이용료(ARPU)는 정체돼 있는데 PP들은 사용료 인상을 계속 요구해 갈등이 계속돼온 상황이다.
디지털투데이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PP 시청률(시청 점유율)과 IPTV·SO 등 플랫폼 매출 증감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PP 시청률로 할지 시청 점유율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시청률은 특정 TV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청했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이고, 시청점유율은 시청자가 특정 TV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시청했는지 알 수 있는 수치다. 쉽게 말해, 시청률과 시청 점유율의 차이점은 시청률은 시청한 사람의 수를, 시청점유율은 시청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PP의 콘텐츠 투자비 변동률(증감율)을 반영할지 고려 중이지만 이를 반영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년 기준으로 PP의 시청률(시청 점유율)이나 플랫폼 매출 증감율, 콘텐츠 투자비 변동률을 측정해 대가 산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사업자간 협상에 맡겨두도록 했다. 예를 들어, PP의 시청률이 전년 대비 10% 늘었다고 해도, 무조건 콘텐츠 대가가 10%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0%~10% 사이에서 협상하도록 한 것이다.
협상력이 약한 중소 PP의 경우 중소PP들의 총합 시청률이 10%를 넘을 경우 전체 채널 대가 중 10% 이상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이미 중소PP들은 이 금액 이상을 받고 있어서 의미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가 마련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에서 홈쇼핑 송출 수수료도 변수다. 홈쇼핑 이용자 기준으로 할지 매출 기준으로 할지도 정부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PP의 시청률(시청 점유율)이나 플랫폼 매출 증감율, 콘텐츠 투자비 변동률의 경우 각각 몇 %를 반영하는 지에 따라 사업자간 유불리가 너무 크다. CJ ENM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14일 회의는 무산됐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 정부가 유료방송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명시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평이다. ‘선계약 후공급’ 내용은 지난 2018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권고사항으로 이미 있었던 내용이다. 작년 안에는 권고사항 내용이 빠졌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관련기사/[단독] 유료방송 가이드라인 최종안 나왔다...선계약 후공급 명시 안해)
시행 시기도 결정되지 않았다. 유료방송 사업자(플랫폼)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는 것이 정부 주장인데, 지상파 포함 문제와 대가산정 기준 마련 등 실제 이행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구속력을 갖춘 법제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