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반려동물 사료 제조사 오에스피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오에스피는 11월 5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신고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2025년 4월 8일의 원공시와 관련이 있으며, 지정 여부는 11월 28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근거해 이루어진 이번 예고는, 최종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일 때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오에스피의 주가는 11월 5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4.88% 하락한 19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실적을 보면, 오에스피는 2024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자산총계 711억원, 부채총계 230억원, 자본총계 48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303억원, 영업손실은 5874만원, 당기순이익은 27억원이다.
오에스피는 2022년 10월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변경)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 내용 | 자기주식 취득 신고주식수 미만 매매거래주문 |
| 원공시일 | 2025-04-08 |
| 공시일 | 2025-10-13 |
| 지정예고일 | 2025-11-05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5-11-28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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