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가축 면역항체 전문 기업 애드바이오텍(179530)이 10월 27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65억6999만6684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 발행은 보통주식 615만2988주로, 신주 발행가액은 2693원이다. 이는 기준주가 2991원에 대해 10% 할인된 가격이다. 납입일은 2025년 12월 17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월 2일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로는 비케이파트너스투자조합1호와 비케이파트너스투자조합2호가 선정됐다. 각각 310만7259주와 304만5729주를 배정받는다. 두 조합 모두 문나혜가 대표조합원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10월 27일 16시 10분 기준 애드바이오텍의 주가는 전일 대비 1.51% 상승한 33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애드바이오텍의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231억원, 부채총계 201억원, 자본총계 30억원이다. 매출액은 111억원, 영업손실은 41억원, 당기순손실은 90억원으로 보고됐다. 애드바이오텍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애드바이오텍은 2022년 1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의약품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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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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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
| 대 표 이 사 : |
김 동 현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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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70-4193-4006 |
|
(홈페이지) http://www.adbiotech.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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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최 경 민 |
|
(전 화) 070-4193-4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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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152,988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656,308 |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6,569,996,684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693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991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9조 |
| 9. 납입일 |
2025.12.17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01.02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10.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주권 유통일로부터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 자금조달 목적 (단위 : 백만원)
| 사용목적 |
금액 |
내용 |
| 운영자금 |
16,570 |
인건비 등 |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 주가로 하여 할인율(10%)을 적용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3) 의무 보호 예수에 관한 사항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4) 기타사항(1)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2)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4,680,852 |
52,717,831,219 |
3,590.92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464,930 |
15,668,491,173 |
3,509.24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104,844 |
3,305,140,866 |
2,991.50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363.8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991.5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2,693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주주포함)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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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인건비 등 |
- |
8,285 |
8,285 |
16,57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비케이파트너스투자조합1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107,259 |
- |
| 비케이파트너스투자조합2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45,729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비케이파트너스투자조합1호 |
1 |
문나혜 |
100 |
- |
- |
-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금 |
조성경위 |
조합원 출자 |
| 설립근거법률 |
최근결산기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성명 |
지분(%) |
| 민법 |
- |
문나혜 |
100 |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비케이파트너스투자조합2호 |
1 |
문나혜 |
100 |
- |
- |
-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금 |
조성경위 |
조합원 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