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키오스크·오디오 제조업체 씨아이테크(004920)가 10월 27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 183만3181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총 20억원 규모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보통주 1091원이며, 기준주가는 1212원으로 설정됐다.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10%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됐다. 신주의 납입일은 2025년 11월 6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2025년 11월 28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시설자금은 사옥신축 관련 비용으로 15억원, 운영자금은 5억471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씨아이테크는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918억원, 부채총계 370억원, 자본총계 54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474억원, 영업손실은 20억원, 당기순손실은 8900만원이다. 씨아이테크는 1989년 11월 3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체다.

한편, 10월 27일 오후 2시 30분 한국거래소 기준 씨아이테크의 주가는 전일 대비 1.64% 하락한 1196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0월 27일
회 사 명 : (주)씨아이테크
대 표 이 사 : 김 대 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1층
(전 화) 02-410-9675
(홈페이지) http://www.citech.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시책임자 (성 명) 김 대 영
(전 화) 02-410-967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833,18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0,346,69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5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471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9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21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5.11.06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11.28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10.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 2025년 10월 27일 2) 주금 납입일 : 2025년 11월 6일 3)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가락동 지점나.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2)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주발행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납입일 변경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303,164 2,979,129,467 1,293.4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76,250 338,464,633 1,225.2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8,265 34,261,417 1,212.15
(A),(B),(C)의 산술평균주가(D) 1,243.6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212.1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091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회사 경영상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500,000,471 - - 500,000,471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사옥신축 관련 비용 2025년내 1,500,00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씨엔씨기술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374,886 -
송용욱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58,295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씨엔씨기술 1 임채성 - - - (주)시원코퍼레이션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1,013 매출액 0
부채총계 3,995 당기순손익 -58
자본총계 7,018 외부감사인 -
자본금 3,600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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