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066790)는 10월 17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그린비티에스의 보유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건번호 2025타채27350에 따라 스마트솔루션즈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린비티에스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4504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해 압류된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명령에 따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경매 절차에 따라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청구금액은 2억374만6832원이며, 계좌관리기관은 한국투자증권이다.

씨씨에스의 주가는 10월 17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보합세를 유지하며 149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씨씨에스의 자산총계는 380억원, 부채총계는 35억원, 자본총계는 345억원이다. 매출액은 183억원, 영업손실은 9억원, 당기순손실은 11억원을 기록했다. 씨씨에스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씨씨에스는 2003년 5월 3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텔레비전 방송업체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보유주식특별현금화명령)

1. 제목 최대주주 보유주식 특별현금화명령
2. 주요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특별현금화명령이 결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7350

[채권자]
주식회사 스마트솔루션즈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 문]

1. 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4504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할 것을 명한다.

2.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청구금액 : 금 203,746,832원

* 별지
전자등록주식 목록
▣ 청구금액 금 203,746,832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금 203,746,832원

[이 유]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10월 13일
3. 사실발생(확인)일 2025-10-17
4. 결정일 2025-10-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사건의 명칭은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입니다.

- 상기 [3.사실발생(확인)일]은 결정문을 회사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메일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6-2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 보유주식 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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