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파워큐브세미가 10월 17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기타주식 51만1586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이다.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식 350만주와 기타주식 402만2830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총 34억556만원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 임팩트 피크닉 투자조합 2호가 각각 30만932주, 15만466주, 6만188주를 배정받는다.

파워큐브세미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계는 1110억7710만원, 매출액은 92억419만원, 부채총계는 934억2988만원, 당기순손익은 24억3108만원, 자본총계는 176억4722만원으로 보고됐다. 외부감사인은 한영회계법인이며,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나타났다.

파워큐브세미는 2025년 11월 10일 납입일을 기준으로 신주 발행을 완료할 계획이며, 신주권교부예정일은 2025년 11월 24일이다.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5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파워큐브세미는 2025년 11월 11일부터 2035년 11월 10일까지 전환청구기간을 설정하여 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당 상환가액은 6646원으로 결정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0월 17일
회 사 명 : 파워큐브세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강태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686, 414호(고등동, 반도아이비밸리)
(전 화) 031-758-3701
(홈페이지) http://powercubesem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재 진
(전 화) 031-758-370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511,586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500,000
기타주식 (주) 4,022,83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400,000,556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제6조 (1주의 금액)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100원으로 한다.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의 2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제한 및 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 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로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게 되며, 전환조건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후의 보통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④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④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⑦ 회사에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류주식의 주주는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보다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배정한다.

⑨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유중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⑩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종류주식 존속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제⑨항에 따라 종류주식의 주주로부터 상환을 청구 받은 경우 회사는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환청구를 받은 사실과 상환 가능한 주식의 수량 및 금액을 상환청구를 한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하여 종류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상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또는 위와 같이 상환통지를 한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상환기간“이라 한다)동안 회사의 본점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유중인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종류주식 주주의 상환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상환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이내에 제⑫항에 따른 상환금액과 미지급된 배당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으나 청산 시까지 배당되지 아니한 이익)을 상환 청구한 상환주식의 주주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⑫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상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복리 18%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

⑬ 회사는 법률에 따라 종류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 될 수 있는 재원이 상환 청구된 금액을 모두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원으로 상환에 응하되 종류주식의 주주사이에서 상환 청구한 주식의 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상환하기로 한다. 그 이후 회사에 종류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법률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마련된 경우, 회사는 동 재원을 즉시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종류주식 주주 사이에서는 상환 청구한 주식의 수에 동등한 비율로 상환하기로 한다. 상환 청구를 하였으나 상환이 되지 아니한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상환기간은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 법령과 본 정관에 따라 상환주식에 부여된 모든 권한과 우선권이 부여된다.

⑭ 종류주식의 주주는 최초 발행일 익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 언제든지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된다.

⑮ 제⑭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하되, 종류주주의 주주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주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할 경우에는 종류주식의 전환가격도 같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결성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16.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17. 기타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우선주
기타 -
상환에관한 사항 상환조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납입기일 다음 날,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상환방법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로부터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6,646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6,646
전환가액결정방법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건 종류주식 1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 수(이하 " 전환비율 ")는 1주이며,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이하 " 전환가액 ")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4. 회사가 다른 주권 상장 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일반적인 M&A를 포함한다)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발행주식의 주당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조정 후 "본건 종류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 수 = [조정 전 "투자자”의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X [조정 전 "투자자의”의 전환가격 /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당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본항에서 말하는 M&A는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 “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기업인수목적회사 포함) 또는 비상장기업과의 인수, 합병등의 거래를 추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본 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건 종류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종류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Ni = Bi × {(Ac/Bc)-1}

N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6. 본 건 종류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 건 종류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파워큐브세미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11,586
주식총수대비 비율(%) 6.8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11.11
종료일 2035.11.10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건 종류주식 1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 수(이하 " 전환비율 ")는 1주이며,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이하 " 전환가액 ")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조정 후 "본건 종류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 수 =

[조정 전 "투자자"의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X [ "투자자”의 1주당 취득가액] / [ "투자자”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등]3. 주관사가 상장 청구시점에서 제시한 공모가액 밴드 하단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주관사가 상장 청구시점에서 제시한 공모가액 밴드 하단의 70%로 조정한다. (본 조항 공모가액 밴드라 함은 국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해외 주식시장에서의 주관사가 제시한 공모가액 밴드를 의미한다.)조정 후 "본건 종류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 수 = [조정 전 "투자자”의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X [조정 전 "투자자의”의 전환가격 / 상장 청구시점에서 제시된 공모가액 밴드 하단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35.11.10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신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옵션에 관한 사항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 받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제19조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 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투자자의 지분 및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회사의 영업 및 사업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정관 변경 등 사전동의 요구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6,646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25.11.1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5.11.24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10.1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은 회계법인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DCF법: Discounted Cash Flow Method, 수익가치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을 바탕으로 환금성 제약, 투자자의 요구수익율,향후 금융환경 및 회사의 재무개선효과와 영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모집가액을 6,646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기타 신주 발행과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3)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외부평가
거래정지일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평가방법 평가금액(B) 수행여부 평가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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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단, 이때 제3자배정의 "주주외의 자" 는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소유 지분비율대로 신주배정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신주를 인수받는 제3자가 개별적으로 기존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주주외의자(제3자)로 본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는 경우

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9.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②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연구개발 등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및 제품생산 관련 운영비 3,378 - - 3,378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기타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300,932 -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 기타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50,466 -
임팩트 피크닉 투자조합 2호 기타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60,188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1,831 이병호 - - - 한국산업은행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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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산은캐피탈주식회사의 경우 펀드 및 투자조합이 아닌 본계정투자입니다. 따라서 출자자수는 주주수로 기재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1,107,710 매출액 920,419
부채총계 9,342,988 당기순손익 243,108
자본총계 1,764,722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자본금 310,877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 2 신호철 - - - 주식회사카카오페이 72.9
- - - - - -

(주) 주식회사카카오페이증권의 경우 펀드 및 투자조합이 아닌 본계정투자입니다. 따라서 출자자수는 주주수로 기재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433,584 매출액 136,360
부채총계 1,268,684 당기순손익 -26,129
자본총계 164,900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자본금 53,834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임팩트 피크닉 투자조합 2호 4 주식회사 소풍벤처스 8.8 주식회사 소풍벤처스 8.8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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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934 매출액 3
부채총계 1 당기순손익 -69
자본총계 933 외부감사인 신우회계법인
자본금 1,002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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