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AI 콘텐츠 자동화 기업 SKAI는 10월 15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김광수에게 보통주 52만6315주를 배정한다. 신주 발행가액은 1900원으로, 기준주가 2111원에 대해 9.96% 할인된 금액이다.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총 9억9999만8500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납입일은 10월 23일로 예정돼 있으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11월 7일이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SKAI의 주가는 10월 15일 2075원으로 전일 대비 0.24% 상승했다. 최근 실적에서는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198억원, 영업손실 121억원, 당기순손실 248억원을 기록했다. SKAI는 2021년 11월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10 월 1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카이월드와이드 | |
| 대 표 이 사 : | 신 재 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6 정헌빌딩 4층 | |
| (전 화) 070-4800-3517 | ||
| (홈페이지)http://www.skaiworldwid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최재식 |
| (전 화) 070-4800-3517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26,315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5,536,21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8,5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9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111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9.96%할인율을 적용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5년 10월 2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11월 0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2) 발행가액 결정방법-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10%)을 적용하였습니다. (단. 원단위절상함)-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 아니며, 확정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2025년 10월16일) 부터 제5거래일(2025년 10월 14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재산정 예정임.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3) 청약에 관한 사항① 청약일 : 2025년 10월 21일② 청약취급처 : ㈜스카이월드와이드 본사(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6, 4층)③ 청약증거금 납입처: 한국증권금융 강남지점④ 주금납입은행 : 신한은행 삼성역금융센터지점⑤ 청약증거금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한국증권금융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의 협의 과정 및 선행조건의 이행 결과에 따라 취소 및 정정될수 있음5)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5년 10월 14일 | 372,854 | 776,903,27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5년 10월 13일 | 252,116 | 528,161,20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5년 10월 10일 | 429,789 | 920,743,251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1,054,759 | 2,225,807,726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110.25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1900 | ||
- 상기 발행가액은 미확정이며,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당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본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회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②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인건비 등 | 999,998,500 | - | - | 999,998,5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광수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526,3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