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전문 의약품 기업 동성제약이 2025년 10월 10일 공시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소송 제기 및 판결에 대한 공시가 지연됐다.
공시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 소송은 2025년 8월 26일과 9월 2일에 제기되었으나, 10월 10일에 지연 공시됐다. 또한, 소송 판결은 9월 16일에 있었으나, 역시 10월 10일에 지연 공시됐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동성제약은 최근 1년간 부과 누계 벌점이 8.5점으로 기록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동성제약은 2025년 10월 2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2025년 10월 10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동성제약의 주가는 전일 대비 보합인 973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실적은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 총계 1519억원, 부채 총계 967억원, 자본 총계 552억원이다. 매출액은 884억원, 영업 손실은 66억원, 당기 순손실은 73억원으로 집계됐다. 동성제약은 1990년 1월 19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의약품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회사명 | 동성제약(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8.26)의 지연 공시('25.10.10)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9.2)의 지연 공시('25.10.10)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5.9.16)의 지연공시('25.10.10)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5.9.16)의 지연공시('25.10.10) | |
| 4. 예고일자 | 2025-10-10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8.5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025.10.21 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
| ※관련공시 | 2025-10-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10-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10-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10-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