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CJ(001040)가 10월 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CJ CGV와 미국 법인이 소송 관련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PACHULSKI STANG ZIEHL & JONES LLP와의 중재판결 확정신청 취하에 관한 것이다. 원고는 중재판정 확정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며, CJ는 중재판정 확정신청 취하 완료 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등에 대한 공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합의금액은 양당사자 간 비밀유지의무 및 연결 자본금의 2.5% 미만임에 따라 기재되지 않았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10월 2일 16시 10분 기준 CJ의 주가는 전일 대비 2.03% 하락한 17만8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실적을 보면, CJ의 자산총계는 47조4970억원, 부채총계는 29조7506억원, 자본총계는 17조7464억원이다. 매출액은 43조6467억원, 영업이익은 2조5475억원, 당기순이익은 1512억원으로 집계됐다. CJ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CJ는 1973년 6월 29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타 금융업체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자회사의주요경영사항)
| 자회사인 | 씨제이씨지브이(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제목 | 소송 관련 합의 체결의 건 | |
| 2. 주요내용 | 1. 원고 : PACHULSKI STANG ZIEHL & JONES LLP 2. 주요 내용 - 원고가 당사 및 당사의 미국법인에게 제기한 중재판결 확정신청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의 미국법인은 원고와 위 신청의 취하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 금번 합의 후 원고는 중재판정 확정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며, 당사는 중재판정 확정신청 취하 완료 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등에 대한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합의금액은 양당사자간 비밀유지의무 및 연결 자본금의 2.5% 미만임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5-10-0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원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관련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한국시간 기준 합의서 체결일이며, 미국 현지시간 기준 10월 1일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4-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5-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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