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쿼드메디슨이 2025년 10월 2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는 보통주 170만주를 발행하며, 이를 통해 198억5719만6600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주 발행가는 보통주 1만2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5% 우선 배정되며, 청약 예정일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다. 납입일은 2025년 11월 28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5년 12월 4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것으로, NH투자증권이 대표주관회사를 맡았다. 이사회 결의는 2025년 9월 29일에 이루어졌으며, 사외이사와 감사가 참석했다. 쿼드메디슨은 2025년 1월 1일을 신주의 배당기산일로 정했다.

쿼드메디슨은 2025년 12월 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5년 10월 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쿼드메디슨
대 표 이 사 : 백 승 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B동 605호(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전 화) 031-752-1152
(홈페이지)http://www.quadmedici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영 흥
(전 화) 031-754-115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7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590,44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857,196,6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2,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5
9.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2025년 11월 25일
종료일 2025년 11월 25일
일반공모 시작일 2025년 11월 25일
종료일 2025년 11월 26일
10. 납입일 2025년 11월 28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5년 12월 04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NH투자증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9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 공시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결정 공시입니다.(2)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NH투자증권㈜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하 "의무인수"라고 한다). 상장주선인인 NH투자증권㈜의 의무인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NH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51,000주 612,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합 계 51,000주 612,000,000원
주1)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하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주2) 금번 공모에서 미청약 물량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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