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자동차 부품 기업 부산주공(005030)이 10월 2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1400만주가 발행되며, 발행가는 주당 500원으로 책정됐다. 발행 전 보통주식 총수는 7878만2988주였다.
자금 조달은 운영자금 18억원과 채무상환자금 52억원으로 구성됐다. 채무상환은 2016년 2월 11일에 부산은행에서 차입한 52억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출의 만기일은 2026년 2월 11일이며, 이자율은 650만원이다.
신주의 납입일은 2025년 12월 22일이며,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신주는 2026년 1월 7일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대주주인 장세훈에게 1400만주가 배정된다.
부산주공의 현재 주가는 486원으로, 전일 대비 변동이 없다. 최근 실적을 보면, 2024년 12월 결산 기준 자산총계는 2317억원, 부채총계는 2104억원, 자본총계는 213억원이다. 매출액은 2130억원, 영업이익은 68억원, 당기순손실은 6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주공은 1975년 12월 2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10 월 2 일 | |
| 회 사 명 : | 부산주공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장 세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신소재산단1로 10 | |
| (전 화) 051-780-5980 | ||
| (홈페이지)http://www.pci21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장 태 찬 |
| (전 화) 051-780-5934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8,782,98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8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5,200,000,000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86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8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 9. 납입일 | 2025년 12월 2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1월 0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으로 결정됨에 따라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으로 결정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제3자배정 증자 방식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발행신주의 상장일로부터 1년간 신주 전량은 보호예수됩니다.나.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486원을 산정 하였으나, 상법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에 따라 최종적으로 액면가 5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 | - | 486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 | - | 486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 | - | 486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86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86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2.8 | ||
| 발행가액 | 500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1회 발행시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 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 상장법인 의 주식을 소유 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1회 발행시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 한 자 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 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 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 수 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 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 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 상법 제416호제1 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 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 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발행가격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 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 수권증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 |
재무구조의 개선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원부재료 구입 등 | 1,800 | 0 | 0 | 1,800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일반자금대출 | 부산은행 | 5,200 | 2016년 02월 11일 | 2026년 02월 11일 | 6.5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장세훈 | 최대주주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14,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