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티에스넥스젠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티에스넥스젠은 2025년 8월 8일 회사분할 결정(물적분할)을 공시했으나, 이를 9월 5일 철회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으며, 지정 여부는 10월 31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근거한다. 만약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티에스넥스젠의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10월 1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주가는 전일 대비 보합인 171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실적은 2024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자산 총계 1283억원, 부채 총계 623억원, 자본 총계 661억원이다. 매출액은 215억원, 영업손실은 57억원, 당기순손실은 200억원으로 집계됐다. 티에스넥스젠은 2001년 7월 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발전·배전설비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회사분할 결정(물적분할) 철회
원공시일 2025-08-08
공시일 2025-09-05
지정예고일 2025-10-01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5-10-31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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