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종합 정밀 화학 기업 케이씨씨(002380)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2025년 10월 1일 공시에 따르면, 케이씨씨(KCC)는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을 번복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공시 번복은 2025년 9월 24일에 발표된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을 2025년 9월 30일에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케이씨씨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2025년 10월 1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고,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재 케이씨씨의 주가는 37만2000원으로, 전일 대비 1만2000원 하락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케이씨씨의 자산총계는 13조1086억원, 부채총계는 8조692억원, 자본총계는 5조393억원이다. 매출액은 6조6588억원, 영업이익은 4711억원, 당기순이익은 2933억원으로 보고됐다. 케이씨씨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회사명 (주)케이씨씨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3. 불성실공시 내용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25.09.24)의 철회('25.09.30)
4. 예고일자 2025-10-01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5.10.17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25-09-24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2025-09-30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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