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영상보안장비 기업 엑시큐어하이트론(019490)이 9월 30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에서는 보통주식 1219만5121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식 656원으로 책정됐으며, 기준주가 727원 대비 10% 할인된 가격이다. 납입일은 2026년 1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총 79억9999만9376원이 계획됐다. 이 중 2025년에는 20억원, 2026년에는 30억원, 2027년 이후에는 30억원이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그로우스 앤 밸류 16호 투자조합으로, 배정주식수는 1219만5121주다. 이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된다.
엑시큐어하이트론의 최근 주가는 785원으로, 전일 대비 63원 상승했다. 2024년 12월 결산 기준, 엑시큐어하이트론의 자산총계는 795억원, 부채총계는 456억원, 자본총계는 339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66억원, 영업손실은 63억원, 당기순손실은 593억원이다. 엑시큐어하이트론은 1998년 11월 4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9월 3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엑시큐어하이트론 | |
| 대 표 이 사 : | 유앤디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마산길 99-13 | |
| (전 화) 02-518-2816 | ||
| (홈페이지) http://www.hitr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유앤디 |
| (전 화) 02-518-2816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195,12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6,432,27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999,999,376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56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727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9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01.30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02.16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9.3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 신주 전량 1년간 의무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증자방식당해 발행하는 유상증자의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9조에 따라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함.2) 발행가액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3)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상법 제418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유상증자를 위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함4)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 전량 유통일로부터 전량 1년 간 보호예수함.5) 기타 사항신주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 등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0,675,359 | 22,094,860,247 | 720.28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1,842,641 | 8,654,224,624 | 730.77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680,106 | 1,230,749,163 | 732.54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727.86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727.86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656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안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니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ㆍ자본제휴,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을 필요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3.07.06 개정>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인건비 등 | 2,000 | 3,000 | 3,000 | 8,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그로우스 앤 밸류 16호 투자조합 | - | 배정자의 납입능력,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2,195,121 |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그로우스 앤 밸류 16호 투자조합 | 6 | 그로우스앤밸류디벨로프먼트㈜ | 25 | - | - | 박명기 | 28.75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사업년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 출자금 등 | 조성경위 | 조합원 출자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