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한미사이언스(008930)가 9월 29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와 함께 길리어드사이언스 및 헬스호프파마와 Encequidar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미사이언스의 플랫폼 기술인 ORASCOVERY의 일부로 개발된 경구 흡수 강화제 Encequidar에 대한 것이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계약금 250만달러를 반환 의무 없이 수령하며, 개발 및 판매실적 조건 달성 시 최대 3200만달러의 마일스톤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길리어드사이언스로부터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로열티 금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계약 지역은 전 세계이며, 계약 기간은 계약일부터 로열티 지급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5년 9월 29일로 명시됐다.
한편, 한미사이언스의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9월 29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주가는 전일 대비 50원 상승한 3만87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 실적을 보면,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산 총계 1조3491억원, 부채 총계 5104억원, 자본 총계 838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조3444억원, 영업이익은 989억원, 당기순이익은 567억원이다. 한미사이언스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미사이언스는 1988년 6월 2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타 금융업체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자회사의주요경영사항)
| 자회사인 | 한미약품(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제목 | 기술이전 계약 체결 | |
| 2. 주요내용 | 1. 계약 상대방 : 길리어드사이언스(Gilead Sciences Inc.) 및 헬스호프파마 (Health Hope Pharma (UK) Limited) 2. 계약 내용 : 당사의 플랫폼 기술인 ORASCOVERY의 일부로 개발된 경구 흡수 강화제 Encequidar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3. 계약 조건 1) 계약금 및 마일스톤 기술료 총액 : US$ 34,500,000 ① 계약금 : US$ 2,500,000 (반환의무 없음) ② 마일스톤 기술료 : 개발 및 판매실적 조건 달성 시 최대 US$ 32,000,000의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 가능 2) 로열티(Royalty) : 길리어드사이언스로부터 해당 로열티 기간 동안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로열티 금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본 로열티 금액이 지급되며, 해당 조건이 충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계약지역 : 전 세계 4)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로열티 지급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5-09-2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Encequidar에 대한 전 세계(대한민국 제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헬스호프파마(Health Hope Pharma Limited)와 당사는 기존 전략적 협력 관계를 수정하여 Encequidar의 바이러스학 분야의 제품 개발, 생산 및 상용화를 위한 전 세계 독점 라이선스를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계약 상대방인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는 당사가 제공하는 원료의약품(API), 완제의약품,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러스학 분야에서 해당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개발, 생산, 상용화 및 활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제품 상업화는 각 국가의 규제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상기 계약의 주요 조건 중 계약금은 반환의무가 없으며, 마일스톤 기술료 및 로열티는 해당 조건이 충족 될 경우 수령 가능하며, 마일스톤 기술료 및 판매 로열티는 계약 조건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4) 본 계약에 따른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또는 전부가 미실현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5)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한국시간 기준 계약체결일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