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코스닥 상장법인 에스투더블유의 비등기임원인 오다인이 2025년 9월 26일 기준으로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주식 소유 현황을 보고했다. 오다인은 에스투더블유의 주식 2만6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 1058만7956주의 0.25%에 해당한다.
이번 보고는 신규상장에 따른 것으로, 오다인은 보통주와 기타 증권 각각 1만3000주씩을 소유하고 있다. 상장 전 부여받은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조건이 부여됐다.
에스투더블유의 주가는 9월 26일 장마감 기준으로 전일 대비 2500원 하락한 3만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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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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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발생일 : |
2025년 09월 19일 |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26일 |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투더블유 |
|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회사코드 |
488280 |
| 발행주식 총수 |
10,587,956 |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 보고구분 |
신규 |
보고자 구분 |
개인(국내) |
| 성명(명칭) |
한 글 |
오다인 |
한자(영문) |
吳多仁(Dain Oh)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
880428 |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임원(등기여부) |
비등기임원 |
직위명 |
이사 |
| 선임일 |
2022년 02월 07일 |
퇴임일 |
- |
| 주요주주 |
- |
|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
소속회사 |
주식회사 에스투더블유 |
부 서 |
전략기획실 |
| 직 위 |
수석 |
전화번호 |
070-70******* |
| 성 명 |
정민우 |
팩스번호 |
070-82******* |
| 이메일 주소 |
******.inc |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가. 소유 특정증권등의 수 및 소유비율
|
보고서작성 기준일 |
특정증권등 |
주권 |
| 특정증권등의수(주) |
비율(%) |
주식수(주) |
비율(%) |
| 직전보고서 |
- |
- |
- |
- |
- |
| 이번보고서 |
2025년 09월 26일 |
26,000 |
0.25 |
13,000 |
0.12 |
| 증 감 |
26,000 |
0.25 |
13,000 |
0.12 |
나.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내역
| 특정증권등의 내역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이익참가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주수(주) |
비율(%) |
| 13,000 |
- |
- |
- |
- |
- |
- |
13,000 |
26,000 |
0.25 |
| A |
B |
C |
D |
E |
F |
G |
H |
|
|
| I |
| 발행주식 총수(J) |
주식외 특정증권등의 수(B+C+D+E+F+G+H=I) |
소유비율(%) |
| 특정증권등의 소유비율[A+I / J+I-(F+G+H)※] × 100 |
주권의 소유비율(A / J) × 100 |
| 10,587,956 |
13,000 |
0.25 |
0.12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및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산정
다. 세부변동내역
| 보고사유 |
변동일* |
특정증권등의종류 |
소 유 주 식 수 (주) |
취득/처분단가(원)** |
비 고 |
|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신규상장(+) |
2025년 09월 19일 |
보통주 |
- |
13,000 |
13,000 |
- |
- |
| 신규상장(+) |
2025년 09월 19일 |
기타 |
- |
13,000 |
13,000 |
- |
주1) |
| 합 계 |
- |
26,000 |
26,000 |
- |
- |
| 주1) |
상장 전 부여받은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
| 주2) |
신규 상장에 따른 기존 보유주식에 대한 신규보고로 취득단가를 별도 기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