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자동차 부품 기업 에코플라스틱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에코플라스틱은 소송 등의 판결·결정에 대한 공시를 지연해 9월 2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4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됐다.

공시에 따르면, 에코플라스틱은 7월 18일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를 8월 4일에 공시했다. 지정예고일은 9월 2일로, 최종 지정일은 9월 25일이다. 제재금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에코플라스틱의 주가는 3315원으로 전일 대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에코플라스틱의 자산총계는 1조3072억원, 부채총계는 1조789억원, 자본총계는 2283억원이다. 매출액은 2조2551억원, 영업이익은 329억원, 당기순이익은 132억원으로 보고됐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5-07-18
공시일 2025-08-04
지정예고일 2025-09-02
지정일 2025-09-25
부과벌점 0.0
공시위반제재금(원) 4,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0.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1.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1.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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