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토목·건축공사 기업 범양건영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범양건영은 2025년 9월 19일 거래처와의 거래중단을 2025년 9월 22일에 지연 공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2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공시에 따르면, 범양건영의 최근 1년간 부과 누계 벌점은 7점으로 집계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한은 2025년 10월 2일까지이며, 심의 절차는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생략될 수 있다.

한편, 범양건영의 주가는 9월 23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보합세를 보이며 193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범양건영의 자산 총계는 1872억원, 부채 총계는 1683억원, 자본 총계는 189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1014억원, 영업손실은 382억원, 당기순손실은 463억원으로 보고됐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회사명 범양건영(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거래처와의 거래중단('25.09.19)의 지연공시('25.09.22)
4. 예고일자 2025-09-23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7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5.10.02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25-09-22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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