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바이오제약 기업 진원생명과학이 9월 23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456만6210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2190원으로 책정됐다. 납입일은 2025년 10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가 동반성장투자조합 제1호로 변경될 예정이다. 동반성장투자조합 제1호는 진원생명과학의 2대주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장기투자 의향을 보였다. 배정된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된다.

현재 진원생명과학의 주가는 9월 23일 오후 2시 41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2.52% 상승한 2445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진원생명과학의 자산총계는 1513억원, 부채총계는 657억원, 자본총계는 856억원이다. 매출액은 357억원, 영업손실은 430억원, 당기순손실은 485억원으로 보고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09월23일
회 사 명 : 진원생명과학(주)
대 표 이 사 : 고광연, 한우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전 화)02-3458-4030
(홈페이지)https://www.genel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김동준
(전 화)02-3458-403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566,210
기타주식 (주) 0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5,409,936
기타주식 (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0
영업양수자금 (원) 0
운영자금 (원) 9,999,999,900
채무상환자금 (원) 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0
기타자금 (원) 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190
기타주식 (원) 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425
기타주식 (원) 0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8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항 2)에 의거함
9. 납입일 2025년 10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5년 11월 1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11월 1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9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실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되면 최대주주가 동반성장투자조합 제1호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 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2025.09.22)을 기산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10% 할인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0,411,992 25,445,094,253 2,44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426,894 5,863,552,125 2,41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74,461 1,393,626,067 2,426
(A),(B),(C)의 산술평균주가(D) 2,428.6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425.9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190

- 기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2025.11.1)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이 제한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속한 운영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10,000 0 0 1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동반성장

투자조합 제1호

2대주주 당사 2대주주로서 사업에대한 이해도가 높고, 장기투자 의향과 납입 (예정)일까지 자금조달 능력등을 확인하여 선정함 - 2025년 10월 27일 유상증자 주금납입 (100억) 예정 4,566,210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동반성장투자조합 제1호 6 고광연 0.01 고광연 0.01 - -
- - - - 대호에이엘㈜ 90.88
- - - - 엑시온그룹 9.09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
자산총계 6,000 매출액 -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3
자본총계 6,0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6,003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들의 출자금 조성경위 투자목적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법률 최근결산기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상법 - 대호에이엘 90.88 -
상법 - 엑시온그룹 9.09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고광연 KOINA 비상장 - 대표이사 2011.08.01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여부 상장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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