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조선·건설 기업인 HJ중공업이 2025년 9월 12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주 발행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중장기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HJ중공업은 보통주식 702만8394주를 발행하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설정됐다.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식 8327만4281주로 보고됐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보통주식 2만8456원으로 결정됐다.
신주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2025년과 2026년 각각 1500억원과 500억원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증자는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 회사는 HJ중공업의 최대주주와 관계가 있다.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유한회사는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702만8394주를 배정받는다.
한편, HJ중공업의 현재 주가는 3만1500원으로 전일 대비 1850원 하락한 상태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HJ중공업의 자산총계는 2조2044억원, 부채총계는 1조8610억원, 자본총계는 343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1조8860억원, 영업이익은 73억원, 당기순이익은 52억원으로 보고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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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9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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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HJ중공업 |
| 대 표 이 사 : |
김 완 석, 유 상 철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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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51-410-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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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hjs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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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건설기획담당임원 |
(성 명) 주 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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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450-8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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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028,394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3,274,281 |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99,999,979,664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8,456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8,456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름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 (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5년 10월 01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10월 2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1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발행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가.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 청약일 : 2025년 10월 01일 - 주금 납입일 : 2025년 10월 01일나.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제3자배정 증자 방식이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년간 신주 전량을 의무보유합니다.
다. 발행가액의 산정방법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원단위 미만 절사)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87,374,681 |
6,602,959,782,825 |
22,977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04,494,221 |
3,074,047,903,225 |
29,418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9,936,875 |
327,652,025,600 |
32,973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8,456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8,456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 |
| 발행가액 |
28,456 |
* 발행가액은 원단위 미만 절사하였습니다.라. 기타사항1)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3)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신주인수대금 조달 방안으로 그 보유 당사 발행 구주 매각, 차입 등을 고려하고 있고, 제3자 배정 당사자가 그 보유 당사 발행 구주를 매각하여 신주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 구주 매각 가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으로 신주 발행가액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정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9 조(신주인수권)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4.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합작법인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역량 강화 및 MRO사업 등 방산부문 투자 확대 등 중장기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확보 |
150,000 |
50,000 |
0 |
200,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유한회사 |
최대주주 본인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7,028,394 |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유한회사 |
4 |
유상철, 김완석 |
- |
- |
- |
에코프라임마린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
38.64 |
| 유상철, 김완석 |
- |
- |
- |
동부건설 |
38.64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25,978 |
매출액 |
2 |
| 부채총계 |
136,148 |
당기순손익 |
-10,087 |
| 자본총계 |
189,830 |
외부감사인 |
삼성회계법인 |
| 자본금 |
220,000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