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 윈팩이 2025년 9월 9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식 2000만주를 발행하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으로 설정됐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 100억원으로,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0억원씩 사용될 예정이다.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로, 어보브반도체가 대상자로 선정됐다. 어보브반도체는 윈팩의 최대주주로, 이번 배정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된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5년 10월 10일이며, 납입일은 2025년 9월 18일로 정해졌다. 이번 유상증자는 윈팩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정관 제9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윈팩의 최근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5년 9월 9일 장마감 기준 주가는 468원으로 전일 대비 10원 상승했다. 최근 실적에서는 2024년 결산 기준 자산총계 1431억원, 부채총계 770억원, 자본총계 66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741억원, 영업손실은 233억원, 당기순손실은 300억원으로 보고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09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윈팩
대 표 이 사 : 최 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강가창로 50
(전 화) 031-8020-4400
(홈페이지) http://www.winpa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이병우
(전 화) 031-8020-441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0,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6,450,22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6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제2항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9. 납입일 2025년 09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10월 1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9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방식(제3자배정) 유상증자, 상장일(신주의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주식 전량 의무보유등록(전매제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 주가로 하고 산정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세부 산출내역은 기타 공시 첨부서류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용인지점 다.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 (1)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상장일(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등록될 예정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란 규정(사모발행 시)에 의한 의무보유상장법인이 사모방식(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 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 할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면제 라. 기타 (1) 상기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2) 상기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3) 기타 신주발행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5,205,212 2,464,760,392 47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024,191 474,000,522 46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06,630 95,532,427 462
(A),(B),(C)의 산술평균주가(D) 46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6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500

주) 기준주가가 액면가액 미만으로 1주당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으로 발행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 회사가 경영상 및 사업상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삭제>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운영 및 사업 영위 등필요한 운영자금 5,000 5,000 - 10,000

※상기 유상증자 자금사용목적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어보브반도체(주)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고려하여 선정 - 20,000,000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전량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어보브반도체(주) - 최원 18.65 - - 최원 18.65
김경호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9
자산총계 293,040 매출액 232,117
부채총계 138,459 당기순손익 -18,095
자본총계 154,581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자본금 8,890 감사의견 적정의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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