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클사이언스가 30억4846만3000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27만7133주의 기명식 전환우선주가 발행된다. 주요 투자자는 박동섭, 김준성, 크리스한글로벌 등이며, 발행가는 1만1000원이다. 전환청구기간은 2025년 9월 23일부터 2035년 8월 22일까지다.
회사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이번 증자를 추진하며, NS101 임상 관련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환우선주는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동일한 배당률로 배당된다. 또한, 전자등록 후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다.
납입일은 2025년 8월 22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5년 9월 23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회사의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투자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발행가액이 최종 확정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금융위원회 귀중 | 2025 년 08 월 07 일 | |
| 회 사 명 : | (주)뉴라클사이언스 | |
| 대 표 이 사 : | 성재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자연계 산학관 702-2호 | |
| (전 화)02-6949-0409 | ||
| (홈페이지)http://www.neuracle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장기철 |
| (전 화)02-6949-0409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277,133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378,975 |
| 기타주식 (주) | 1,915,374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48,463,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의 의결권 부여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총수는 발행예정 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종류주식의 배당률 및 청산 시 분배금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으며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당해 유상증자시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이나 상환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나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9조의3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①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은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배당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에 참가하여 추가 배당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4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② 잔여재산 분배 시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과 이에 대하여 주금납입일로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분배한다. 다만,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i)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ii) 그 기간 동안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분배를 한 후 잔여 분배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보통주식에 대한 분배에 참가하여 추가 분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5 (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종류주식을(이하“전환우선주”라함)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비율은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전환우선주식 |
| 기타 | - |
| 전환에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00 | |
| 전환가액(원/주) | 11,000 | ||
| 전환가액결정방법 | 최초 전환가격은 우선주식 발행가액(11,000원)으로 하되,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조정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77,133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3.8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9월 23일 | |
| 종료일 | 2035년 08월 22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본건 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하되,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은 본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따라 조정된다. “갑”의 전환권 행사로 발생하게 되는 보통주식의 단주는 이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전환기준가액은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3. “을”이 “갑”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이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코스닥시장에 상장 시 확정 공모가액 또는 M&A의 인수가격의 70%가 “인수인”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은 확정 공모가액 또는 M&A의 인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5.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 주식수)/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6.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갑”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7.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8. 본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 “발행인”이 주권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의 80%로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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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35년 08월 22일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1주당 1의결권 | ||
|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1.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2.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 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
|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투자자"는 본 계약 제6조 제4항에 따라 본건 우선주를 전자등록하고 전자등록일(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된다.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11,000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25년 08월 2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5년 09월 23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9월 23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8월 0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보호예수 1년)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발행인 및 투자자간 협의를 통해 신주발행가액을 결정- 본 유상증자의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 거래정지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 외부평가 | |||
|---|---|---|---|---|---|---|
| 거래정지일 |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 평가방법 | 평가금액(B) | 수행여부 | 평가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NS101 임상관련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 | 3,048 | - | - | 3,048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박동섭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3,636 | - |
| 김준성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3,636 | - |
| 크리스한글로벌(주)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3,636 | - |
| Tolson Ventures,LLC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5,454 | - |
| 엠디유니콘투자조합 제2호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3,500 | - |
| 윤성태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8,181 | - |
| 김경아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090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크리스한글로벌(주) | 3 | 김준성 | 6.7 | 한기연 | 3.3 | 경화개발주식회사 | 9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유동화증권 발행 | 조성경위 | 개인 및 기관투자자 유치 |
* 상기 법인은 2025. 4월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Tolson Ventures,LLC | 1 | HYUNG (JIN) KIM | 100.0 | HYUNG (JIN) KIM | 100.0 | HYUNG (JIN) KIM | 10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개인신탁 유용자금 | 조성경위 | 개인투자목적 |
* 상기 법인은 2025. 4월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엠디유니콘투자조합 제2호 | 10 | 김문석 | 10.71 | 김문석 | 10.71 | 이현종 | 17.86 |
| - | - | - | - | 박지은 | 17.86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 출자금 | 조성경위 | 조합원 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