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제이홀딩스가 2025년 8월 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934만 5794주이며, 발행가는 107원으로 책정됐다. 조달된 9억 9999만 9958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되며, 납입일은 2025년 10월 31일로 확정됐다. 배정 대상자는 프라임원으로,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선정됐다. 비에스제이홀딩스는 비상장 회사로 시가가 없어 외부기관 평가와 협의를 통해 발행가액을 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회사 정관 제10조에 따라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신주 배정이 가능하며, 조달된 자금은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억 원씩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5년 08월 0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에스제이홀딩스
대 표 이 사 : 김 병 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18, 10층(논현동, SB타워)
(전 화) 02-6925-2177
(홈페이지)http://www.bsj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신 용 섭
(전 화) 02-6925-217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345,79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1,111,43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95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10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8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매제한조치(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주권 비상장회사로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외부기관의 평가서 및 청약인과의 협의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3) 기타 본 신주 발행에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건 발행과 관련된 일정 등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외부평가
거래정지일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평가방법 평가금액(B) 수행여부 평가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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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1. 상법 제4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금 사용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사용 500 500 - 1,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프라임원 기타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해당 사항 없음 9,345,794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프라임원 2 홍주화 70 - - 홍주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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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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