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명섭 기자] 지난 국정감사 때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할부 판매 시 적용하는 금리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통사의 단말기 할부 금리 문제를 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통사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협조에 소극적이라는 점, 미래부‧방통위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연관된 사안이라 조사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에서 영업상 비밀이라는 점을 들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2년 할부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 특성 상 단기간에 들여다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할부금 문제는 미래부와 방통위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된 부처가 많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통사의 단말기 할부 금리 문제를 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 이통사, 단말기 할부이자로 연간 1천억원 수입...할부금리 높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각각 단말기 할부원금의 5.9%, 6.1%, 5.9%를 할부이자율로 책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의 이같은 이자율 수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해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통사의 할부금리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도 이통사가 단말기 할부이자로만 연간 1천억원을 벌어들인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통사의 단말기 할부판매를 통한 순이익을 예상한 결과 SKT가 올해 상반기까지 352억원, KT는 197억원, LG유플러스는 72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당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통사의 할부 이자가 과도한지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통사는 할부 거래를 통해 남는 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할부 거래 시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제조사에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단말기를 가져온다. 이후 고객과 단말기 할부 계약 맺는데, 이 때 단말기할부채권이 발생한다. 이통사는 이 채권을 통해 ABS(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2년간 묶여 있을 금액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바꾼다. 이렇게 바꾼 금액은 단말기를 재구매하거나 마케팅에 사용한다.

이 때 할부기간 동안 나눠 받을 금액을 일시불로 받으면서 ‘할인율’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즉 이통사가 단말기 할부판매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할부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서울보증보험에 ‘단말기 할부신용보험’을 들어 보험료도 지불한다. 이 두 가지의 조달비용을 지불하면 큰 이득이 없다고 이통사는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할인율과 단말기 신용보험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이통사의 할부 판매로 얻는 마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추정치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의 조사 결과만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 국정감사 때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할부 판매 시 적용하는 금리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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