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소비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대해 2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1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처분 사실의 공표와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시정명령도 함께 조치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일부 유통점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용자가 특정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이동통신사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혜택이 큼에도 지원금을 받도록 안내하거나 요금할인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소비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대해 2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유통점이 요금할인제로 이용자 가입을 받을 경우 LG유플러스가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거나 50%까지 축소해 유통점이 요금할인제 가입을 회피하고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사도 경제주체로 장려금을 적게 주는 것만으로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LG유플러스를 제재하는 이유는 적정한 장려금 차이가 아니라 아예 장려금을 주지않거나 5만원 미만의 장려금을 지급해 의도적으로 20% 요금할인을 유치하지 않도록 한 것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요금할인 제도는 이용자가 약정없는 공기기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요금할인 적용해 주는 것이다.

기존 12%였던 요금할인율은 올해 4월 20%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기 시작해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170만명이 넘는 사람이 이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사실조사에 나섰을 때 이 회사의 20% 요금할인 가입율은 대상자 98만명 중 3%인 2만 9,000명에 불과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