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한차례 홍역을 앓았던 웹툰 플랫폼의 성인콘텐츠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 유료웹툰 사이트가 청소년들도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성인물을 이용한 사이트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시한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 된 것이다.

15일 A씨는 “웹툰 사이트 엠툰을 방심위에 신고 했다”며 “지난 9일 신고해 지금 방심위 측에서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15일 A씨는 “웹툰 사이트 엠툰을 방심위에 신고 했다”고 밝혔다
 
A씨가 엠툰을 신고한 이유는 다름 아닌 성인콘텐츠가 포함된 광고게시물 때문이다.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서 자주 활동하는 A씨는 엠툰의 광고게시물을 5번 이상 해당 커뮤니티서 목격했다. 단순한 광고여도 문제겠지만 엠툰의 광고는 성인콘텐츠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층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광고라고 생각했다. 결국 지난 9일 방심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찍은 광고게시물의 스크린샷을 첨부해 엠툰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엠툰 측이 게시한 성인콘텐츠 광고는 주로 자사 플랫폼에 연재중인 ‘썰만화’의 이미지 일부와 웹사이트 주소를 첨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해당 웹툰 에피소드 첫 화를 보여줌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하고 사이트 유입을 기대하는 것이다.
 
A씨가 신고한 게시물도 엠툰의 ‘썰만화 클래식(Classic)’의 17화 ‘요가하는 와이프에게 또 한 번 반한 썰(상)’과 사이트 주소가 그대로 첨부돼 있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된 엠툰 성인콘텐츠 광고 사진
 
심지어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운영진이 엠툰 측에 지속적인 항의와 조치를 했음에도 이날까지 광고 게시물이 게재됐다가 삭제 당했다.
 
엠툰 측은 자사가 광고게시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방심위 측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30일 이내로 처리결과를 A씨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엠툰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솔직히 네이버 웹툰서 연재중인 판타지물이나 학원물 등과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이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성인콘텐츠 물을 밀고 있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플랫폼의 브랜드 강화보다는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을 뒀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3월 방심위는 레진코믹스 내 일부 일본 만화를 음란물로 규정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방심위는 레진코믹스 콘텐츠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4월 레진코믹스 내 음란성이 짙은 콘텐츠 8건 중 3건은 자체 판매 금지를 시킨 바 있다.
▲ 광고 게시물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엠툰 썰만화 사이트로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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