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선불폰 개통을 주도한 SK텔레콤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방통위는 13일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했다.

선불폰 개통 문제는 지난해 12월 대구지방검찰청이 SK텔레콤 선불폰 명의도용 문제를 기소하며 불거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외국인 선불폰 이용자 15만5346명을 대상으로 86만8247회에 걸쳐 임의로 부활 충전했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6442명의 명의로 694회에 걸쳐 선불폰에 가입시켰다.

 

더불어 SK텔레콤은 199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리점 법인 명의로 총 34만3967회선을 선불폰에 가입시켰다. 이 외 7개 법인 명의로 총 2401회선을 선불폰으로 개통했다. 이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SK텔레콤은 물론 KT와 LG유플러스도 선불폰 불법 개통 사실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 KT와 SK텔링크 5200만원 LG유플러스에 936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SK텔레콤 불법 선불폰 개통에 가담한 SK네트웍스 등 5개 대리점에는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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