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불법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제재 수위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지난달 14일부터 진행한 중고폰 선보상제 피해 관련 사시 조사를 마무리했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불법 보조금이라고 결론을 냈다. 이르면 이달 12일 전체회의에 결과를 상정, 행정처분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반납을 전제로 미리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아이폰6를 들여오면서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중고폰 선보상제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이어 SK텔레콤과 KT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나, 중고폰 선보상제가 우회 보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방통위의 지적에 이를 차례로 중단했다.

▲ LGU+ 중고폰 선보상제 광고 캡쳐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월 4000원 수준의 파손 분실보험금 2~3개월 대납 ▲연 6.4% 단말기 할부 이자 면제 등의 부분이 우회 보조금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해당 제도가 ▲아이폰6, 갤럭시S5 등 일부 최신 단말에 한정된 점 ▲일부 고객을 상대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 점 등에 대해 이용자 차별 행위 소지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검토중이다.

특히,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법리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단말기 반납 조건, 할인 혜택 등 이용자에게 프로그램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적용했다.

관건은 처벌 수위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로 방통위가 우회 보조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기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통3사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미리 중단한 점, 불법 행위 피해 액수 등이 미미한 점을 미뤄보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서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혜택을 주기 위한 중고폰 선보상제가 불법 보조금으로 판명이 나 아쉽다”며 “정확한 심결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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