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 핀테크 흐름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형태와 역할이 정부의 금융실명제 완화와 업무범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내놓을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에 시중은행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시중은행 사들을 비롯해 NC소프트-KG이니시스,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굴지의 국내 IT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핀테크 시장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천대중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 기반으로 오프라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개별 독립회사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존 은행들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서비스와는 차이를 갖는다. 즉 실제 은행지점에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온라인 기반에서만 제공해준다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본 골자인 것이다.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관련해 IT업계와 시중은행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 구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기존 은행의 영업점 운영 관련 비용인 건물 임대료, 인건비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덕분에 이용자들에게 상품 수수료나 금리를 기존 은행권 보다 유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은행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구조적 변화란 판매 채널 영역과 상품서비스 운영의 영역 분리를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핵심은 ‘온라인 비대면 거래’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나 찰스 슈왑 뱅크, 라쿠텐뱅크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해 그 형태와 역할을 수립해왔다. 찰스 슈왑 뱅크는 2003년 설립돼 예금・대출・금융상품 판매 등 다양한 온라인 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이와 같은 형태가 온전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이 개정 될 필요성이 있다.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IT·금융융합 지원방안’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논의돼야할 해당 사안들이 소개됐다. 바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금융실명제, 업무범위, 자본금 규모 등이다.
 
▲ 기존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비교 <사진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실명제란 국내 모든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당사자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만 하도록 만든 제도다.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은행 지점 직원과 면대면 소통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골자가 온라인으로만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고객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의 실명제 제도 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실명확인 절차는 고객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과도한 비용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도 지점을 내야하거나 영업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에 비해 갖는 수수료와 금리 등의 장점들을 구현하기 힘들어진다.
 
반면 미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 직원의 대면확인이 필요치 않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본인확인 절차만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확인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사회보장번호(미국식 주민등록번호) 및 미국 현지 주소를 요구하고 있다.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도 아직 명확치 않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및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예금, 지급결제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 대출, 유가증권, 자동-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도 인터넷전문은행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카드, 방카슈랑스(은행 보험판매), 펀드 등의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금융위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발표해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형태와 역할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및 현황' 보고서 내용
 
이처럼 해당 법안들의 논의가 이뤄지기 전까진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명확한 형태에 대해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 없이 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금융실명제의 면대면 금융거래법에 의해 완전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 수 없는 상태다”라며 “은행 사들은 아마 6월 규제개선안이 나오고 나서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진출이나 준비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모든 은행사가 사태를 관망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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