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달하는 형사처벌안을 마련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달하는 형사처벌안을 마련했다.[사진:금융위]

[디지털투데이 박건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예고했다. 규정 예고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시세조정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따라 최대 무기징역 형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이 5~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 50억원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및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처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적발 시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거래소 통보를 받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당사자 진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거나 직접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위·금감원과 검찰은 공동 조사 업무 분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 조사기관 협의회를 설치한다. 금융위에 가상자산 시장 조사 심의위도 설치해 각종 조처에 대한 자문 역할도 맡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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