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이동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이동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사진: 경기도 제공]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이동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뜻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군을 오가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했다. 다만 이용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만 요청하는 '즉시콜' 방식만 가능했는데, 운영 차량 수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에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 것.

경기도는 26~27일 안양·의왕에서 시범 운영 후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앱, 콜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시군 간 이동에 대해 사전 예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사전 예약제는 병원 진료, 출퇴근, 등하교에 한해 가능하다. 병원 진료의 경우 탑승 시 예약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등하교 및 출퇴근은 재학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예약은 이용 하루 전 접수해야 한다. 사전 예약은 이용 하루 전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다음 날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매칭했다"며 "교통약자 전용차량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됐던 수요를 분산시켜 더 많은 경기도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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