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하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하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을 올해 추진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얼마 전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인 ‘AI 법(AI Act)’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21일 저녁 7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일단 AI 이용자 서비스 보호법을 만들 때 첫 번째는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정부 내에 보호체계를 만드는 것 하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두 번째는 AI 진흥이다. 진흥 서비스 부분이 출시될 때 기본적으로 영향도 평가를 받게 할 생각이다. 그 부분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라고 판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험성이라든가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도를 평가받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는 진흥 서비스 자체가 이용자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구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분쟁조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정도를 지금 예상하면서 지금 사실 연구반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방통위는 AI 이용자 서비스 보호법 입법 시기에 대해 연말까지 법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일단 연말까지 법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AI 생성물 표시제 역시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은 행정명령 등으로 시행 중이다. 박 국장은 “AI 생성물 표시제 부분은 일단 김성수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의 AI 생성물 표시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라며 “방통위도 국민한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도 그런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지금 생성물 표시, AI 표시를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다. 그 툴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현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 인상 등이 법적 금지행위를 한 사항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OTT 내용 부분은 현재 OTT 요금 인상할 때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될 내용, 그런 부분의 어떤 절차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일부 위법한 사항으로 현재 인지해 사실조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디어 통합법제에 대해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현재 방송 법제는 2008년 이후 성립된 이후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 달라진 글로벌 미디어 환경하에서의 앞으로의 규범 체계,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미디어 통합법제라고 볼 수 있다”며 “미디어 통합법제는 사실상 방송, 유료방송 등 새로운 통신을 통한 뉴미디어가 포괄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처협의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 의견,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법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사실 지난 정부부터 또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안에는 미디어 통합법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다만, 이미 유럽에서는 시청각 미디어 지침이라든가 법제를 통해서 거기 VOD(주문형비디오) 등 이런 것들을 미디어 하위 범위로 이렇게 포괄한다거나 이런 이미 사례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새로운 미디어 규범체계가 달라진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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