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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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옆나라 일본이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 취업 시설의 구직자 성범죄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아사히신문 등 여러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제도 창설을 위한 법안을 결정했다. DBS는 교육 및 보육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고용주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영국에서 시행 중이다.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사업자는 어린이가정청이 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성범죄 전력이 확인됐다면 업무 전환 등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한다. 설사 고용됐어도 성범죄 경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구직자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아사히신문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또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종류의 범죄는 어떻게 확인할지 등이 국회 심의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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