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2023년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제안요청서 관련 법제도 반영률이 9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관리 및 감독한다. 

과기정통부의 ‘2023년 국가기관 등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보고서에 따르면 SW제안요청서 관련 법제도 반영률은 99.5%다. 중앙행정기관 99.8%, 지자체 99.2%, 교육청 99.9%, 공공기관 99.5%로 합계 99.5%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등이 공공SW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18개 항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 대상사업은 429개 국가기관 등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발주(조달청 또는 자체발주)한 1억원 이상의 SW사업(최종 제안요청서 점검)이다. 국가기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48개), 지자체(17개), 교육청(17개), 공공기관(347개) 등이다. 

제안요청서 18개 점검 항목은 ▲과업심의위원회 ▲상용SW 직접구매(BMT)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 ▲하도급 제한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특정규격 명시 금지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적용 ▲기술능력 비중 90% 도입 ▲SW기술성평가 기준 적용 ▲SW사업 제안서 보상 ▲요구사항 상세화 ▲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투입인력 관리금지 ▲SW사업 영향평가 ▲SW사업정보 제출 등이다. 

‘2023년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기관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법제처 ▲병무청 ▲공정거래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조달청 ▲재외동포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법제도 반영률이 100%다. ▲경찰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은 99.9%,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은 99.8%다. ▲통계청, ▲국가보훈부, ▲소방청 등은 99.7%, ▲질병관리청, ▲대검찰청, ▲국토교통부는 99.6%다. ▲문화재청은 99.5%, ▲국방부는 99.1%, ▲기획재정부는 98.6%, ▲산림청은 98%다. 

지자체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100%,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등은 99.8%,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는 99.7%,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99.6%, ▲인천광역시는 99.5%다. ▲경기도, ▲대구광역시는 99.3%, ▲광주광역시는 99.2%, ▲경상남도는 99.1%, ▲전라남도는 98.9%다. ▲경상북도 98.8%, ▲강원특별자치도 98.5%, ▲전북특별자치도 98.2%, ▲충청남도 98.1%다. 

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은 100%다. ▲경상남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은 99.7%, ▲부산광역시교육청 99.6% ▲울산광역시교육청 99.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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