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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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앞으로 신탁 및 랩어카운트(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산운용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탁 및 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수탁 기능재산을 확대하며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신탁·랩 업무실태에 대한 검사 결과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상 문제점이 확인됐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당시 고객들의 신탁·랩 투자금에 대한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한 증권사들이 연계·교체 거래를 통해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문제가 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충격에 대비해 시장 혼란 없이 환매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기 미스매치 운용 관런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절차를 내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기 미스매치 기준은 신탁·랩 계약기관과 신탁·랩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 만기간 차이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다.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탁업 관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은 고객에게 앞으로 신탁 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 설명토록 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 의무 및 운용 규제를 적용한다. 보장 대상, 계약 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된다. 

올해 9월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 중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토지신탁 업무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건설·분양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 사업이다.

내년 2월까지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감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사모펀드 유권해석도 규정화한다.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이 단독 사모펀드로서 명시된다.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늘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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