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에어태그 [사진: 셔터스톡]
애플 에어태그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애플이 사용자가 자주 쓰는 물건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선보인 장치 '에어태그'(AirTag). 그런데 최근 이러한 장치가 스토킹에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에어태그 사용을 허용하면서 발생한 기술 대기업의 과실을 고발하는 집단 소송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한 판사가 애플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술 기업에 소송을 건 원고 3명은 "스토킹을 당했을 때 에어태그의 안전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며 "이러한 안전 결함으로 부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애플이 스토커가 에어태그를 악용할 수 있다는 사전 경고를 충분히 했다고도 밝혔다.

애플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기각을 신청했다. 애플은 에어태그가 소유자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큰 소리가 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어태그가 소유자로부터 분리돼 시간이 지나 함께 이동하는 경우에도 경고성 알림을 지원한다고 호소했다. 스토킹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것.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빈스 차브리아 미국 지방 판사는 원고 측의 이유를 들어 애플의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한편 에어태그는 그 자체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근처에 있는 모든 애플 기기에 블루투스 신호를 방출한다. 이는 해당 애플 기기가 에어 태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위치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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