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사진 :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 회의가 최소 한 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계류 중인 법안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방위는 최근까지 알뜰폰 도매대가 제공, 누누TV 방지법, 데이터센터 안전의무 강화, 메타버스 진흥법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인공지능(AI) 기본법·망이용대가법·디지털포용법·플랫폼자율규제법 등이 계류 중에 있다. 

특히 AI 기본법과 망이용대가법 등은 여야 7명 이상 의원이 발의할 정도로 공감을 얻은 상태다. 22대 총선 전후로 1~2차례 이상 법안 통과 기회가 남아 있는 만큼,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지만 1년 가까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AI 기본법의 핵심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다른 규제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의 경우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데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AI 진흥 관련 개별 발의했던 7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법안들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가장 최근 발의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안(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여야와 과기정통부가 통합시켰다.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AI 기본법 제11조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란 누구든지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되는 경우가 아니면 AI 기술개발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이 원칙이 다른 규제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이 무분별하게 개발·활용될 경우 기본권 침해를 포함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사전 평가 없이 개발된 AI가 국제 경쟁력 저하는 물론, 기술 신뢰성까지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기본법의 우선허용·사휴규제 원칙 등을 대폭 수정했지만 아직 야당 등과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AI 기본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I 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윤리적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적 진흥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출물에 대해 워터마크 도입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는 등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7개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공정기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이용대가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망이용대가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글로벌 CP 기업과 기간통신사업자간 협상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콘텐츠 기업에게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내야한다고 강제하는 법안이 아니다. 콘텐츠기업과 통신사간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망 이용대가’를 무료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상징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민간이 자율 협상에 나서도록 최소한의 공정 계약 의무를 부과했다.

발의된 7개 법안은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원활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협상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다만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 끝난 이후에 법안 논의가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다. 과방위 의원들은 국정감사 때마다 망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