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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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변호사가 재판 수임료 책정 과정에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챗GPT의 답변을 활용해 논란이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로펌 커디(Cuddy)의 변호사 A씨는 최근 뉴욕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는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자신의 시간당 600달러(약 80만원) 수임료를 책정하는 과정에 챗GPT를 이용했다고 공개했다.

로펌은 "원고(학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와 변호사가 의뢰를 수락할지 여부를 조사하고 결정할 때 챗GPT 답변을 참고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변호사는 "챗GPT는 '특정 유형의 법률(이 경우 특수교육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더 높은 수임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25년 경력을 가진 변호사는 시간당 최대 1200달러(약 160만원)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AI를 활용한 근거 없는 고액 수임료"라며 수임료를 절반으로 깎았다.

그는 "커디의 AI 프로그램 의존도가 완전히 비정상적이며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챗GPT의 신뢰성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로펌 커디는) 향후 수수료 산정에서 이런 언급을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커디 측은 "우리의 근본적인 주장은 요금에 대한 챗GPT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학부모)가 소비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수임료의) 범위를 찾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처럼 드문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수수료 구조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서 챗GPT를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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