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매체가 한국의 '노키즈존'을 조명했다. [사진: 셔터스톡]
프랑스 매체가 한국의 '노키즈존'을 조명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프랑스 매체 르몽드(Le Monde)가 한국의 '노키즈존'(어린이 출입금지구역) 증가 현상과 저출산을 조명했다.

19일(현지시간) 르몽드는 "한국에서는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노 키즈 존'이 꽃을 피운다"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내 상황을 소개했다.

르몽드는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5월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도 459곳이라고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매체는 지난 2011년 부산의 어느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 아동 측에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생겨난 것은 2010년대 초 부터며, 식당 등에서 아이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업주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며 법적 책임과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한 일식당 주인은 르몽드에 "과거에는 가게에 유아용 시트를 뒀지만 아이들이 내부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음식을 던지는 등 문제가 너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게를 노키즈존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 "식당에 비싼 값을 내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늘어나는 노키즈존 운영을 영업의 자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정 계층을 차별하는 시선으로 볼지 한국 사회가 논쟁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가게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발생할까 봐"(35.9%),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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