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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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메타버스 진흥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법 통과 이후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메타버스 분야를 게임산업법 등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체부는 제페토, 이프랜드 등에 대해서도 플랫폼 내 게임이 있기 때문에 게임법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후 게임산업법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규제를 해야할 상황이 됐을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메타버스 진흥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를 거쳐 12월 과방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반대에 직면해 한 차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메타버스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골자다. 자율규제와 임시기준을 적용해 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고 있다. 메타버스 진흥법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후규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규정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 적용 ▲사업자 조세 감면 및 금융 , 창업 지원 등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명시 ▲메타버스 분야 전문 인력 육성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 명시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메타버스 진흥법이 그동안 과방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한 차례 막힌 것은 문체부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메타버스 진흥법의 임시기준을 두고 그동안 게임산업법의 사행성 금지 조항을 위배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무조정실이 일부 조정에 나섰고, 과방위 의원들이  본인들의 발의안을 종합한 제정법을 과방위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1월 24일 법사위가 과방위의 메타버스 진흥법 통과를 보류하며 문체부에 다시 힘이 실렸다. 법원행정처가 임시기준이 권력분립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 문제였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끝에 메타버스 분야 임시기준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권리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지만 법사위 등 논의 과정에서 다시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번 메타버스 법안 통과로 산업 진흥에 힘은 실린 것은 사실이다. 법안으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국메타버스 산업협회 측은 “‘메타버스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 메타버스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메타버스가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메타버스 진흥법’이 시기 적절한 시점에 국회를 통과됐다고 본다. 메타버스 산업이 다시할 수 있게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자율 규제와 임시 기준을 통해 규제가 아닌 진흥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으로 문체부가 메타버스 분야를 게임산업법 등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메타버스 진흥법 29조 1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 공고 후 이와 관련된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인 경우에도 일부 게임요소를 갖췄을 경우 추후 문체부가 해당 메타버스 플랫폼을 게임산업법으로 규제하려고 한다면 논란이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동안 문체부는 이런 이유로 제페토, 이프랜드 등에 대해서도 플랫폼 내 게임이 있다며 게임산업법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추진에 나선 바 있다. 

문체부 주장대로 게임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게임법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등급분류를 비롯해 콘텐츠 변경시 내용수정 신고도 매번 해야한다. 게다가 현재 국내에서 게임으로 분류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의 경우 현재 게임산업법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페토, 이프랜드 등에 게임산업법  규제가 적용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 등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런 논의가 이른 시일 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과방위 의원은 “메타버스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대중화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업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잠재성이 큰 시장인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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