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왼쪽)과 김경우 전파기획과장 [사진 : 백연식 기자]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왼쪽)과 김경우 전파기획과장 [사진 : 백연식 기자] 

[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5G 28㎓ 신규사업자로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 관련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중심으로 통신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 각 파트별로 TF가 구성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5G 28㎓ 대역의 경우 해외와 달리 아직 단말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등 업계가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전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부사장과 만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신규 사업자 28㎓ 단말 출시 및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5일 오전 과기정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5G 28㎓ 주파수 경매결과 후속 조치 관련 백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백브리핑에서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기획과장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유관기관들과 함께 5G 28㎓ TF를 구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네트워크정책실장 중심으로 각 파트별로 구성한다”며 “장비와 단말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28㎓ 단말의 경우 미국 (이통사인) 버라이즌 등을 통해 삼성전자가 28㎓ 단말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다”며 “단말 공급에 대한 걱정은 한해도 될 것 같다. 스테이지엑스가 28㎓ 대역 활성화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충분한 사업성, 품질제공, 이용자의 편익제고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28㎓ 신규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가 희망할 경우 단계적으로 중/저대역(3.7㎓ 등) 주파수 공급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8㎓ 신규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28㎓ 대역을 제외한 3.5㎓ 대역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로밍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작년 여름부터 로밍 제도 마련 위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로밍 제도에 대한 고시가 없다.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반을 운영했고 대략 마련 돼있다”며 “기본적으로 로밍은 로밍제공사업자의 망 안정성이 중요하다. 다만 로밍은 한시적인 제도다. 시장에 진입한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하도록 인센티브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망을 늦게 구축하면 로밍대가가 높아지는 것이 로밍제도다. 그래서 28㎓ 대역에서 신규사업자가 조속하게 구축을 하고자 한다면 로밍기간이라든지 로밍대가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신규사업자한테 어떤 신속한 투자 등을 요청할 수 있다”며 “결과론적으로 신규사업자가 망을  어떻게 구축할 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구축하는 정도를 보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 및 유인책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스테이지엑스는 신설 설립 예정 법인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상태다. 4301억의 10%에 해당하는 할당납부 대가를 지금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두 가지가 완료되면 기간통신산업 등록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동시점에 주파수 할당을 통지 받게된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고시상 현재 최대 3개월 이내 마무리하도록 돼있다. 이 모든 절차가 이뤄지면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면서 주파수를 이용하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절차적 요소만 만족되면 등록될 것으로 본다.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는 1년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개시해야한다. 신규 사업자가 비즈니스 게획에 따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재욱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등록조건의 경우 문제없으면 통과된다. 1년 안에 사업 개시해야 하는데 이 안에 개시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즉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천재지변 등 사유 때는 연장할 수 있다”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경험 없어서 어려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것 고려해서 지켜보고, 사업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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