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라츠증권 사옥 전경 [사진:메리츠증권]
메라츠증권 사옥 전경 [사진:메리츠증권]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검찰이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3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모씨, 직원 2명 거주지 등 총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해 전산 자료, 장부 등을 확보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부하 직원 2명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걷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가 적용됐다. 그에게 대출을 알선해 대가를 받은 직원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았다. 

박씨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해임됐다.   

직원 2명은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직원들의 가족이 A사를 통해 급여를 받는 형식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자금조달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 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성과 보수 지급 과정에서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정 증권사는 보수위원회가 정한 성과 보수 지급 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일부 증권사는 이연해야 하는 성과 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최소 이연기간(3년) 및 이연비율(40%)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외 담당 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지급 관행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여 성과 보수 체계를 장기 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 보수 이연, 환수, 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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