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 전략’을 마련 중인 가운데, 10대 중점 분야 중 ▲유통(통신판매업) ▲보건의료(병의원) ▲통신(무선통신) ▲에너지(전기) 부문을 우선 전송대상 정보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군이 데이터 표준화 수준, 전송 인프라 여건 등이 양호하다고 개인정보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우선 시행 중인 금융 분야를 제외한 마이데이터 10대 중점 분야는 ▲보건의료 ▲통신·인터넷서비스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노동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이다. 

30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개인정보위의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요약)’과 ‘마이데이터 전송대상 정보 검토 현황’ 문건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관련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10대 중점부문(안)을 먼저 선정하고 해당 부문 안에서도 데이터 전송범위 및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 제도 시행에 앞서 마이데이터 확산 촉매가 되는 국민 체감 선도서비스를 올해부터 발굴 및 지원해 우호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표준화 수준, 전송 인프라 여건 등이 양호한 부문부터 전송대상 정보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유통(통신판매업) ▲보건의료(병의원) ▲통신(무선통신) ▲에너지(전기) 선도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데이터 전송 항목을 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정보 선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부문별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정보 제공자가 전송해야 할 정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의 ‘마이데이터 전송대상 정보 검토 현황’ 문건에 따르면 전송대상 정보 선정 방법은 부문·분야에서 처리 중인 개인정보 현황을 조사해 대국민 조사 50% 이상 수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전송이 배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전송대상자(안)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송 제외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하지 않은 정보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별도로 생성한 분석·가공 정보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로 처리가 어려운 정보 등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위가 ▲유통(통신판매업) ▲보건의료(병의원) ▲통신(무선통신) ▲에너지(전기) 부문부터 전송대상 정보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반발도 있다. 해당 분야 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상품), 데이터 전송 의무대상 기업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무작정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리스크 및 기업 영업비밀 보호에 위험성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의 경우 2023년 총 원가가 1279억원이다. 그중 정산대상인 정기적 전송 비율이 22.05%로 282억원 정도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불(정산)을 했다. 금융 마이데이터에 참여한 수백 곳의 기업이 2023년 997억원 규모 손실을 본 것이다. 초기 API 설비 및 인력 등 매몰비용이 발생했으며, 온라인 사업자 서비스 데이터 유출 등 사업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의 경우 한 기업이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로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최소 3억원, 중견/대기업의 경우 약 2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의 경우 그 대상과 범위가 더 넓어 일부 기업부터 우선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개인정보위는 4개 분야 선도 사업자 중에서도 온라인 사업자 중심으로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유통’ 서비스 비중을 고려했을 시 이마트, 롯데쇼핑, GS리테일, 신세계, 홈플러스 등이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고, 오프라인 사업자를 제외한 온라인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온·오프라인 규제 해소와 경제 성장 방향에 부합하지 않다. 오히려 온라인 업계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사업성을 위해 추진한 금융 마이데이터 조차 실효성이 의문이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라는 이유로 적자, 출혈 경쟁 중인 온라인유통 사업자들이 과연 많은 비용을 감내하며 다른 기업에 데이터를 주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시범 시행을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전송 데이터별 세부 검토 및 전송대상 정보에 대한 하위법령안을 검토한다.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송대상 정보에 대한 표준규격 및 API 적용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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