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진: 셔터스톡]
연말정산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시작됐다. 이에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600만원이라는 큰 공제 규모로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불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 또 소득공제 금액이 얼마가 될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를 포함해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지불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다고 쓴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총소득 7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나뉜다. 총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기본 300만원 한도에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30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주어진다. 총소득 7000만원 초과자라면 기본 250만원에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200만원을 더해 4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는 추가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대중교통 공제율이 직전 40%에서 80%로 늘었다. 2023년 4월~12월 사용한 전통시장, 문화비 공제율은 각각 50%와 40%로 직전 대비 10%포인트씩 상향됐다.

추가공제 적용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이용액에서 각 항목당 100만원씩 개별 공제 한도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추가공제 항목을 통합해 300만원(총소득 7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의 공제 한도를 부여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 1일 이후 결제한 영화관람료가 새롭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대부분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면세점 사용 금액,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하이패스 교통 요금, 도시가스 요금, 신차 구입비용, 해외 사용 금액, 전기료·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 유가증권 및 자산 구입비 등이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7년 이후 발생한 중고차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에 공제가 적용된다.

또 연말정산의 목적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가 근로제공기간에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제공기간이 아닐 때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 관련 비용,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도 소득공제가 어렵다.

더쎈카드 사용내역 기능 [사진: 더쎈카드]
더쎈카드 사용내역 기능 [사진: 더쎈카드]

카드, 어디에 얼마나 썼더라?...확인이 필요하다면

사용 금액이 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경우 간소화 자료와 실제 사용내역을 대조하기 번거로울 수 있다. 이때 마이데이터 기업 헥토이노베이션이 제공하는 카드 혜택 관리 플랫폼 더쎈카드를 활용해 볼 수 있다.

더쎈카드의 '사용내역'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즌에 주목받는 기능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제공되는 카드 사용내역과 더쎈카드의 사용내역을 비교하면 누락된 결제 내역이 없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평소에도 공제율이 상이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사용 비율을 더쎈카드로 관리해 연말정산 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사용 방법은 더쎈카드 앱의 '내 카드' 탭에서 '사용내역'을 선택한 뒤 달력 아이콘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2023년의 시작과 끝으로 설정하면 된다.

'사용내역' 기능으로 공제율이 각각 30%와 15%로 상이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나눠 사용 내역을 알아볼 수도 있다. '사용내역' 탭의 '카드선택' 옵션에서 조회가 필요한 카드만 체크박스 아이콘을 눌러 조회하면 된다.

더쎈카드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공제증명자료가 간소화 자료에 누락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 카드 사용 금액을 포함한 공제 내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대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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