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사진: EPA 연합뉴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사진: EPA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텍사스에서 진행 중인 얼굴 인식 기술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17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가 전했다.

텍사스주 제6항소법원 제프 램빈 판사는 주 법원이 마크 저커버그 CEO의 구두 증언 강제 명령에 대한 구제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메타가 텍사스 주민의 생체 데이터를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하고 사용하고 있다"며 메타에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메타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이용자들이 메타(과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영상을 사전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캡처하고 상업화하는 등 텍사스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판결에서 텍사스주는 메타가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 및 기만적 거래 관행과 관련된 주법을 위반했다며 여전히 메타를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2015년에는 일리노이주가 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이에 메타는 2020년 6억5000만달러(약 8724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메타의 얼굴 인식 기술 관련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텍사스주 제6항소법원의 구제 요청 거부로 인해 마크 저커버그 CEO는 조만간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