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고정훈]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고정훈]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이 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9일 금감원이 공개한 제재안에 따르면 4개 증권사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임직원 감봉·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단 기관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 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KB증권은 라임 1호 펀드 심사 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리스크 및 블라인드 펀드로 인한 투자 대상 리스크 등을 충분히 심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1호 펀드 투자대상인 펀드 부실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전액손실)을 초래했다. 

신한투자증권은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의무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TRS 펀드 기준 가격을 임의로 입력하고 이미 부실이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신규 라임 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신증권은 리스크검토위원회의 상품 선정 절차 등 상품 출시에 대한 내부 심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사모펀드 판매 관련 위험관리 및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고, 영업점 내부통제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 시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에 대한 내부 심사를 하지 않았고 운용역의 자격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펀드 판매 관련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펀드 판매 승인 시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신탁계약서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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